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지만 접수서류는 가철하여야 할 경우

마.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지만 접수서류는 가철하여야 할 경우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여야 하나, 표지는 종전절차의 기록표지

앞에 철하고 그 후의 당해 사건 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한다.

(1) 지급명령에 있어 소제기신청·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화해신청에 있어 화해불성립으로

인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

(2) 상소제기 후 상소심의 기록

(3) 다른 법원에서 이송 또는 환송되어 온 사건기록

http:/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