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.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지만 접수서류는 가철하여야 할 경우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표지를 부여하여야 하나, 표지는 종전절차의 기록표지
앞에 철하고 그 후의 당해 사건 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한다.
(1) 지급명령에 있어 소제기신청·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화해신청에 있어 화해불성립으로
인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
(2) 상소제기 후 상소심의 기록
(3) 다른 법원에서 이송 또는 환송되어 온 사건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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